○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개인이 운영하는 SNS(네이버밴드)에 부하직원의 행동을 지적하는 글 등을 올려 정신적 고통을 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직무상 업무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개인이 운영하는 SNS(네이버밴드)에 부하직원의 행동을 지적하는 글 등을 올려 정신적 고통을 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직무상 업무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에는 부하직원의 행동을 지적하는 글을 개인이 운영하는 SNS(네이버밴드)에 올려 정신적 고통을 준 비위행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개인이 운영하는 SNS(네이버밴드)에 부하직원의 행동을 지적하는 글 등을 올려 정신적 고통을 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직무상 업무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에는 부하직원의 행동을 지적하는 글을 개인이 운영하는 SNS(네이버밴드)에 올려 정신적 고통을 준 비위행위 한 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비위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1회성에 불과하고 곧바로 시정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3개월씩 2개(총 6개월)의 정직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징계처분 당시 두 가지의 징계사유 모두를 조사하여 한꺼번에 징계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② 취업규칙인 운영규정에서는 정직 처분할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정직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직기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위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