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는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카카오톡에 회사, 동료, 상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을 게시한 행위, 상사의 업무지시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정직 3개월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는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카카오톡에 회사, 동료, 상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을 게시한 행위, 상사의 업무지시에 대해 부적절한 내용의 이메일 등을 보낸 행위, 업무용 노트북 대여기간 미준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적절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는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카카오톡에 회사, 동료, 상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을 게시한 행위, 상사의 업무지시에 대해 부적절한 내용의 이메일 등을 보낸 행위, 업무용 노트북 대여기간 미준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적절한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는 근로자가 암 수술로 요양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고의적인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도 경솔했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견책 또는 감봉 1월 정도의 경징계 처분을 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사실에서 요구한 징계 수위인 감봉보다 훨씬 무거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