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신고인에게 2021. 9. 4. 팀장 사무실에서 폭언, 욕설, 위협 등을 한 행위, 2022. 4. 29. 쓰레기 분리장에서 고성, 폭언, 위협 등을 한 행위, 2022. 5. 25. 유니폼 관련 업무 시 고성, 면박을 준 행위, 2022. 5. 31. 업무상 주의를 빙자하여 소리를 지른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신고인에게 2021. 9. 4. 팀장 사무실에서 폭언, 욕설, 위협 등을 한 행위, 2022. 4. 29. 쓰레기 분리장에서 고성, 폭언, 위협 등을 한 행위, 2022. 5. 25. 유니폼 관련 업무 시 고성, 면박을 준 행위, 2022. 5. 31. 업무상 주의를 빙자하여 소리를 지른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신고인과 근로자 사이의 갈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신고인에게 2021. 9. 4. 팀장 사무실에서 폭언, 욕설, 위협 등을 한 행위, 2022. 4. 29. 쓰레기 분리장에서 고성, 폭언, 위협 등을 한 행위, 2022. 5. 25. 유니폼 관련 업무 시 고성, 면박을 준 행위, 2022. 5. 31. 업무상 주의를 빙자하여 소리를 지른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신고인과 근로자 사이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였던 점, 사용자는 직장 내 갑질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비위행위(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도 함께 인지하였고, 근로자와 신고인 모두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고 조직 융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만을 드러내어 직장 내 갑질의 비위행위로 삼고 신고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근로자의 해고 이후 다른 근로자가 신고인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자 그때서야 신고인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신고인의 도발, 불필요한 자극 등 신고인으로부터 유발된 행위라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관리자로서의 능력부족은 해고 이외의 다른 인사조치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의 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서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