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관계 법령 및 사내 지침 위반, 부적절한 영업행위, 회사 비용 오남용 및 사적 사용의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관계 법령 및 사내 지침 위반, 부적절한 영업행위, 회사 비용 오남용 및 사적 사용의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인정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를 확인할 수 없어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관계 법령 및 사내 지침 위반, 부적절한 영업행위, 회사 비용 오남용 및 사적 사용의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모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관계 법령 및 사내 지침 위반, 부적절한 영업행위, 회사 비용 오남용 및 사적 사용의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인정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를 확인할 수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