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이 여러 명인 점, 신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라 거짓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고인들은 일자리 사업 참여자인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퇴직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근로자를 음해하였다고 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복수의 신고인이 제출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괴롭힘 신고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지, 해고 양정이 과다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다수의 신고인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여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었
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어 해고가 과다한 양정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이 여러 명인 점, 신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라 거짓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고인들은 일자리 사업 참여자인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퇴직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근로자를 음해하였다고 볼 의심을 찾아볼 수 없고, 비록 사소한 부분에 기억의 오류가 있어 장소와 시간 등이 사실과 다를 수는 있으나 신고인들이 근로자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다는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 보고서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인정할 수 있어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2개월 감봉으로 입은 손해는 10여만 원에 불과한 점,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함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징계로 진급 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통해 이미 그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였고 오히려 신고인에게 개별 연락하여 2차 피해를 입힌 정황이 보이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기에 소명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