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2022. 12. 5. 자 감봉 처분’의 경우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나머지 징계처분의 경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022. 12. 5. 자 감봉 처분(일부 존재) ‘2022. 11. 17. 업무시간 중 업무 해태(수면)’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공황장애 증상을 치료하는 중이고, 담당의의 소견서에 따르면 정신과 약물로 인해 졸음과 나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수면의 문제는 약물복용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업무시간 중 수면은 고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사유서 미제출’은 사유를 업무지시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근로자가 세 차례나 제출을 거부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② 2022. 12. 15. 자 정직 1일 처분(모두 부존재) ‘2022. 11. 29., 12. 1., 12. 5., 12. 6., 12. 7., 12. 8., 12. 12. 업무시간 미준수’는 근로자가 업무시간인 09:00 이전에 회사에 출근은 하였으나 2층 탕비실에서 커피를 내려 5층에 도착했을 때 09:00가 넘어갔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2022. 12. 5. 인사(징계)위원회 참석 시 복장 위반’은 인사(징계)위원회 참석 복무규정이 없고,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복장을 단정히 하여 참석하라는 별도의 지시사항도 없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③ 2023. 1. 5. 자 정직 5일 처분(모두 부존재) ‘2022. 12. 23. 업무시간 중 업무 해태(수면)’는 위 ‘ ①’과 판단이 동일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2022. 12. 28. 업무시간 중 허위사유 보고’는 근로자가 상사와 약속한 이석 시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일부 있으나 흡연으로 복귀 시간을 넘긴 것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④ 2023. 1. 20. 자 정직 20일 처분(모두 부존재) ‘2022. 12. 29., 2023. 1. 3., 2023. 1. 5., 2023. 1. 6. 업무시간 중 업무 해태(수면 및 코골이)’는 위 ‘ ①’과 판단이 동일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나. (2022. 12. 5. 자 감봉)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2022. 11. 17. 업무시간 중 업무 해태(수면)’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사유서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업무지시서에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다시 사유서 제출할 것을 지시한 이유는 ‘사유서 제출’이라는 지시사항과 ‘업무지시서의 용도’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며, 근로자가 두 차례나 사유서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직장 내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기강 확립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등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인사위원회 규정상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