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① 직원의 금요일 조기퇴근을 허용해왔고, 근로자의 조기퇴근이 10여 분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가 기존 보고방식대로 휴가 사용을 알렸고, 상급자에게 근무스케줄을 통해 결근이 보고된 이상 이를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① 직원의 금요일 조기퇴근을 허용해왔고, 근로자의 조기퇴근이 10여 분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가 기존 보고방식대로 휴가 사용을 알렸고, 상급자에게 근무스케줄을 통해 결근이 보고된 이상 이를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판단: 사용자는 ① 직원의 금요일 조기퇴근을 허용해왔고, 근로자의 조기퇴근이 10여 분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가 기존 보고방식대로 휴가 사용을 알렸고, 상급자에게 근무스케줄을 통해 결근이 보고된 이상 이를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
다.
쟁점: 사용자는 ① 직원의 금요일 조기퇴근을 허용해왔고, 근로자의 조기퇴근이 10여 분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가 기존 보고방식대로 휴가 사용을 알렸고, 상급자에게 근무스케줄을 통해 결근이 보고된 이상 이를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판단: 사용자는 ① 직원의 금요일 조기퇴근을 허용해왔고, 근로자의 조기퇴근이 10여 분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가 기존 보고방식대로 휴가 사용을 알렸고, 상급자에게 근무스케줄을 통해 결근이 보고된 이상 이를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① 직원의 금요일 조기퇴근을 허용해왔고, 근로자의 조기퇴근이 10여 분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가 기존 보고방식대로 휴가 사용을 알렸고, 상급자에게 근무스케줄을 통해 결근이 보고된 이상 이를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