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3.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해고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으나, 직위해제(직무 수행 자격을 일시 정지하는 인사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
다.
핵심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고 및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이 문제되었
다. 해고의 경우 회사가 주장한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라는 처분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해고는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징계 양정(징계 수위 결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
다. 반면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불이익의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