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컴퓨터 구매 관련 횡령?유용 행위는 입증이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거래처로부터 가격을 부풀려 차액분을 회식비 찬조금으로 받은 행위,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언론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는 모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컴퓨터 구매 관련 횡령?유용 행위는 입증이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거래처로부터 가격을 부풀려 차액분을 회식비 찬조금으로 받은 행위,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언론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지속되었고 다수의 직원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호소한 점, ② 회식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컴퓨터 구매 관련 횡령?유용 행위는 입증이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거래처로부터 가격을 부풀려 차액분을 회식비 찬조금으로 받은 행위,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언론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지속되었고 다수의 직원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호소한 점, ② 회식비 찬조 비위행위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는 점, ③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비위행위의 언론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④ 징계사유 여러 개를 경합할 때 인사규정의 징계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후 2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