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은 피해근로자의 진술만이 존재하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이 없기에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나, 학비보조금 부당 수령을 이유로 한 정직 3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피해 근로자 진술만으로 인정되는지, 학비보조금 부당 수령이 독립적으로 중한 징계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괴롭힘은 진술 외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
다. 반면 금융기관 종사자가 학비보조금을 반복 부당 수령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은 중대한 비위로, 정직 3월 처분의 양정이 재량 범위 내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은 피해근로자의 진술만이 존재하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이 없기에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
다. 다만 근로자가 3회 연속하여 자녀 학비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중대한 범죄이기에 징계사유로 인정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인정된 자녀 학비보조금 부당 수령 행위는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종사자이고 회사에서 책임 있는 직급자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중대한 징계사유로 볼 수 있으며, ‘정직 3개월’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양정에 대한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 절차상 새마을금고 제재업무처리지침과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