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화환이 설치된 경위나 목적, 화환이 설치된 장소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화환 철거 지시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화환이 설치된 경위나 목적, 화환이 설치된 장소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화환 철거 지시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4. 1.부터 2022. 6. 30.까지 무단결근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화환이 설치된 경위나 목적, 화환이 설치된 장소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화환 철거 지시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화환이 설치된 경위나 목적, 화환이 설치된 장소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화환 철거 지시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4. 1.부터 2022. 6. 30.까지 무단결근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일정 기간 화환을 설치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는 등 사용자와 협의를 위한 노력은 확인되지 않고, 3개월 동안 무단결근을 하며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진정사건 대부분이 사용자의 위반사항이 없어 종결된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진정사건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사건의 종결 및 재진정 등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진정사건 대응을 위해 사용자의 업무상 장애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할 신뢰가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한 점, ②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③ 근로자도 징계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달리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