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규 조리실무사 관련하여 영양사에게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고, 2개월 동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영양사를 부르고 화낸 행위, 교직원들의 기안 문서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반려를 한 행위, 공무직들에게 인격 모독적 발언을
판정 요지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강등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근로자에 대한 강등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규 조리실무사 관련하여 영양사에게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고, 2개월 동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영양사를 부르고 화낸 행위, 교직원들의 기안 문서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반려를 한 행위, 공무직들에게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거나 시간외 근무를 강요한 행위는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강등처분에 있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규 조리실무사 관련하여 영양사에게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고, 2개월 동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영양사를 부르고 화낸 행위, 교직원들의 기안 문서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반려를 한 행위, 공무직들에게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거나 시간외 근무를 강요한 행위는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강등처분에 있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상당한 점(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가 전액 삭감 될 뿐만 아니라 행정실장의 보직해임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급여 및 수당 등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연금에서도 불이익이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정년이 6년 남았는데 승진제한기간이 5년이라는 점),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이 사건 징계 이외에 별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강등처분은 과하다고 보이므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가 징계결과를 통보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