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관인 서○문 소장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는 폭행 등이 근무 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행으로 직장 질서에 연계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할 수 있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상관 폭행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상관을 폭행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징계면직)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에서 상관을 폭행한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상관의 지속적인 갑질이 폭행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무 외 폭행이라도 직장 질서와 연계된 상관 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를 활용하지 않고 폭행으로 대응한 점이 중한 비위로 평가되어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관인 서○문 소장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는 폭행 등이 근무 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행으로 직장 질서에 연계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할 수 있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상관 폭행 피해자인 서○문 소장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우발적인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상사인 서○문 소장이 욕설과 폭언, 잦은 업무계획 변경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업무부담 등으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고 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구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은 점, ③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23. 1. 3.에 이르러서야 관련 판결내용과 확정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6일 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기에 징계사유를 파악한 때로부터 6일 이내에 개시된 이 사건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는 점, ② 해고통지가 이메일로 이루어졌지만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하는 것이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유관 법령에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통지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