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1~7 중 검사부 부하직원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폭행, 잦은 욕설, 일하지 말라는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021. 3월 부하직원에 대한 협박’과 ‘임금체불 진정 2회’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1~7 중 검사부 부하직원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폭행, 잦은 욕설, 일하지 말라는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021. 3월 부하직원에 대한 협박’과 ‘임금체불 진정 2회’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2차 폭행에 대한 1심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1~7 중 검사부 부하직원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폭행, 잦은 욕설, 일하지 말라는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021. 3월 부하직원에 대한 협박’과 ‘임금체불 진정 2회’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2차 폭행에 대한 1심의 벌금형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복하여 2심 형사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
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및 행정청의 개선 지도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사용자가 화해 및 업무 조정을 시도하였고, 최종적으로 근무장소 변경을 예고하였을 때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취업규칙 제33조, 제34조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근로자 간 폭행, 폭언, 협박 등을 중징계 사유로 하고 있고, 이러한 중징계 사유가 2회 발생하면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간 반복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도 징계절차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징계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