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 7건 중 5건이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이로 인해 훼손된 직장 질서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2022. 3. 업무수행 거부, ② 무단 이석 및 근무시간 중 SNS 접속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아니하나, ③ 소속 부서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공격적인 이메일을 보낸 점, ④ 대면 방식의 업무인계 지시에 대해 2개월에 걸쳐 5차례나 일정 연기를 요구하며 불응한 점, ⑤ 2022. 9. 소속 부서장이 정한 업무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한 점, ⑥ 2022. 12. 외국인 상급자의 전화 응대 지시를 거부한 점, ⑦ 2022. 12. 동료 근로자에게 다른 부서원들을 참조로 넣어 ‘갑질, 괴롭힘’ 등을 운운하는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상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직무상의 지시·명령 거부와 회사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의 징계양정은 정직임, ② 근로자는 상사의 업무지시에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거부하였고, 다수의 근로자들이 보는 가운데 동료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적개심을 보이는 언행 등으로 직장 질서를 훼손한 정도가 중대함, ③ 근로자는 비슷한 방법의 업무지시 거부를 반복하였고, 과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견책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음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구체적인 징계혐의를 기재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관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