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들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피해자들,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피해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4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들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피해자들,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피해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다수인에게 장기간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들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피해자들,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피해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다수인에게 장기간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과거 부서장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는 등 사전에 문제행위를 인지할 수 있었던 점, ④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정직 4월의 양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징계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