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월 5회 무단지각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월 5회 무단지각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지각은 일회성이 아닌 근무기간 전체에 걸쳐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므로 무단지각이 점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지각에 대해 반성하고 있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이나 의지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월 5회 무단지각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지각은 일회성이 아닌 근무기간 전체에 걸쳐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므로 무단지각이 점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지각에 대해 반성하고 있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이나 의지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