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징계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고, 성과등급 원상복귀 및 성과등급에 따른 임금차액 미지급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육아휴직 미승인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무태만에 따른 채용 지연 행위와 보안예규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절차는 적법함
라. 성과등급 원상복귀 및 성과등급에 따른 임금차액 미지급이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사용자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등급 결정과 그에 따른 임금차액이나 성과급 차등지급은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