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당해고 구제신청 쟁송과정에서 고객사의 운영용역계약단가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사용자가 제안한 연봉안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① 고객사의 보안 관련 영업비밀을 고객사에서의 근무 종료 후에도 취득하여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당해고 구제신청 쟁송과정에서 고객사의 운영용역계약단가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사용자가 제안한 연봉안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① 고객사의 보안 관련 영업비밀을 고객사에서의 근무 종료 후에도 취득하여 보관하여 온 사실, ② 시말서 작성 거부 행위, ③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시말서 작성 지시 거부와 같은 인정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당해고 구제신청 쟁송과정에서 고객사의 운영용역계약단가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사용자가 제안한 연봉안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① 고객사의 보안 관련 영업비밀을 고객사에서의 근무 종료 후에도 취득하여 보관하여 온 사실, ② 시말서 작성 거부 행위, ③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시말서 작성 지시 거부와 같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관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과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현저한 사내질서 문란과 업무환경 악화가 발생하는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매우 중하나 근로자가 20여 년간 회사에서 근무해온 점,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과거 징계이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