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소정 근로일,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일정표에 따른 근무를 지시하였거나, 근무 태만에 대해서 경고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무 태만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판정 요지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소정 근로일,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일정표에 따른 근무를 지시하였거나, 근무 태만에 대해서 경고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무 태만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 어머니의 지시를 전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시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소정 근로일,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일정표에 따른 근무를 지시하였거나, 근무 태만에 대해서 경고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무 태만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 어머니의 지시를 전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시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험담을 하고 괴롭힘을 하였다는 내용의 퇴사자 진술만 있을 뿐 사용자가 해당 내용을 조사한 자료나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직원 간 이간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