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교육용 PC의 주식거래 사이트 방문 기록과 근로자의 일부 자백을 통해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사이트에 방문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참고인들의 진술과 2022년도 전기안전 월 점검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불성실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교육용 PC의 주식거래 사이트 방문 기록과 근로자의 일부 자백을 통해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사이트에 방문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참고인들의 진술과 2022년도 전기안전 월 점검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불성실에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교육용 PC의 주식거래 사이트 방문 기록과 근로자의 일부 자백을 통해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사이트에 방문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참고인들의 진술과 2022년도 전기안전 월 점검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불성실에 대한 비위행위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업무 전달 또는 업무지시 과정에서 발생한 지속·반복적 폭언 및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주식거래 사이트에 방문한 행위와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불성실에 대해 견책으로 결정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이 사건 사용자가 일부 자료만을 공개 제출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괴롭힘 행위가 지속·반복적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참고인 중에서도 일부 진술을 달리하는 진술이 있어 괴롭힘 행위가 부하 직원들에게 광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교육용 PC의 주식거래 사이트 방문 기록과 근로자의 일부 자백을 통해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사이트에 방문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참고인들의 진술과 2022년도 전기안전 월 점검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불성실에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교육용 PC의 주식거래 사이트 방문 기록과 근로자의 일부 자백을 통해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사이트에 방문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참고인들의 진술과 2022년도 전기안전 월 점검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불성실에 대한 비위행위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업무 전달 또는 업무지시 과정에서 발생한 지속·반복적 폭언 및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주식거래 사이트에 방문한 행위와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불성실에 대해 견책으로 결정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이 사건 사용자가 일부 자료만을 공개 제출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괴롭힘 행위가 지속·반복적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참고인 중에서도 일부 진술을 달리하는 진술이 있어 괴롭힘 행위가 부하 직원들에게 광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교육용 PC의 주식거래 사이트 방문 기록과 근로자의 일부 자백을 통해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사이트에 방문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참고인들의 진술과 2022년도 전기안전 월 점검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불성실에 대한 비위행위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업무 전달 또는 업무지시 과정에서 발생한 지속·반복적 폭언 및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주식거래 사이트에 방문한 행위와 업무지시 불이행 및 불성실에 대해 견책으로 결정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이 사건 사용자가 일부 자료만을 공개 제출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괴롭힘 행위가 지속·반복적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참고인 중에서도 일부 진술을 달리하는 진술이 있어 괴롭힘 행위가 부하 직원들에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3월의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