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8.21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2개의 정직 3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개인이 운영하는 SNS(네이버밴드)에 부하직원의 행동을 지적하는 글 등을 올려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직무상 업무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에는 부하직원의 행동을 지적하는 글을 개인이 운영하는 SNS(네이버밴드)에 올려 정신적 고통을 준 비위행위 한 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비위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1회성에 불과하고 곧바로 시정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3개월씩 2개(총 6개월)의 정직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사전 교부하면서 징계사유를 알렸고, 소명서 제출 안내 등의 방어권도 보장한 점, 징계결과 통지서를 서면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