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리베이트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들은 관련 당사자들의 부인, 입증 부족 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해고 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리베이트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들은 관련 당사자들의 부인, 입증 부족 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리베이트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들은 관련 당사자들의 부인, 입증 부족 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대표이사의 지시 또는 승인하에 회사의 운영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경제적 동기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과거 징계사유 행위로 징계를 받았던 사정이 없었던 점, 근로자가 전 대표이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비위사원 진정 보고서가 작성된 점등을 고려하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가 인사규정에 의할 것인지 취업규칙에 의할 것인지에 대해 다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을 모두 적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리베이트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들은 관련 당사자들의 부인, 입증 부족 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리베이트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들은 관련 당사자들의 부인, 입증 부족 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대표이사의 지시 또는 승인하에 회사의 운영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경제적 동기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과거 징계사유 행위로 징계를 받았던 사정이 없었던 점, 근로자가 전 대표이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비위사원 진정 보고서가 작성된 점등을 고려하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가 인사규정에 의할 것인지 취업규칙에 의할 것인지에 대해 다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을 모두 적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리베이트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들은 관련 당사자들의 부인, 입증 부족 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대표이사의 지시 또는 승인하에 회사의 운영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경제적 동기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과거 징계사유 행위로 징계를 받았던 사정이 없었던 점, 근로자가 전 대표이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비위사원 진정 보고서가 작성된 점등을 고려하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가 인사규정에 의할 것인지 취업규칙에 의할 것인지에 대해 다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을 모두 적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