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적정하며, 사전통지 위반의 하자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하여 소명함으로써 치유되어 정당한 징계이며, 직책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치유됐으며, 직책해임 인사명령도 정당하다고 판정됐
다.
핵심 쟁점 징계사유의 존재, 사전통지 위반의 절차 하자 치유 여부, 직책해임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함으로써 절차 하자가 치유됐다고 판단됐
다. 직책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