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중 ① 업무능력 비하 행위, ② 지위를 이용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스라이팅)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강등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중 ① 업무능력 비하 행위, ② 지위를 이용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스라이팅)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징계사유로 인정된 행위는 참고인1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이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이 강한 점, 이 사건 징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에 비추어 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중 ① 업무능력 비하 행위, ② 지위를 이용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스라이팅)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징계사유로 인정된 행위는 참고인1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이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이 강한 점, 이 사건 징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충분히 반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등의 징계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위원회 임의무효화 관련하여 2023. 1. 30. 징계의결이 내려진 바 없어 이미 의결된 바를 임의로 무효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심징계위원회가 규정된 기한 보다 늦게 개최된 사실은 인정되나 도과된 일자가 수일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재심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였다는 점에서 재심개최기한 도과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