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다수의 제보로 인해 직장질서 혼란, 근무여건 악화, 다른 직원들의 사기 및 업무능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점, ② 산학협력단 팀장 전원의 의견을 청취한바 인사조치의 필요성이 시급하였던
판정 요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해당하여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다수의 제보로 인해 직장질서 혼란, 근무여건 악화, 다른 직원들의 사기 및 업무능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점, ② 산학협력단 팀장 전원의 의견을 청취한바 인사조치의 필요성이 시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다수의 제보로 인해 직장질서 혼란, 근무여건 악화, 다른 직원들의 사기 및 업무능률 저하 등이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다수의 제보로 인해 직장질서 혼란, 근무여건 악화, 다른 직원들의 사기 및 업무능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점, ② 산학협력단 팀장 전원의 의견을 청취한바 인사조치의 필요성이 시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인사명령에 따라 근로자들은 부서장이라는 권한, 직책만 제외되고, 동일 장소·동일 업무를 수행하므로 통상적으로 감내할 수준이며 인사발령 전·후 팀장 직책수당 월 금81,841원이 감소하였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인사명령에 대한 성실한 협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