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경고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회사 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된 ‘경고처분’과 그 효과가 상이하여 6건의 경고처분이 징계로 이루어진 처분이라 볼 수 없고 그 밖에 징벌로도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판정 요지
경고처분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며 “향후에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라는 구제명령은 포함하지 않기로 판정한 사례
가. 경고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회사 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된 ‘경고처분’과 그 효과가 상이하여 6건의 경고처분이 징계로 이루어진 처분이라 볼 수 없고 그 밖에 징벌로도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나. 견책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팀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사용자가 인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유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을
판정 상세
가. 경고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회사 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된 ‘경고처분’과 그 효과가 상이하여 6건의 경고처분이 징계로 이루어진 처분이라 볼 수 없고 그 밖에 징벌로도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나. 견책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팀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사용자가 인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유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향후 견책처분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구제명령에 포함할지 여부견책처분이 부당함을 확인하는 판단과 부당한 견책처분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통해서도 충분히 원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되므로 “향후 견책처분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라는 구제명령은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