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징계해고는 과거 고객사 직원을 폭행한 적이 있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언과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를 행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징계처분이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과거 고객사 직원을 폭행한 전력이 있었고, 이후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폭언·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을 행한 것이 문제가 되었
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내린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징계 재량권(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행사하는 징계 결정 권한)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었
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 과정에서 혐의에 대해 소명(해명 및 반론 기회)할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이 사건 징계해고는 과거 고객사 직원을 폭행한 적이 있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언과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를 행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징계처분이다.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징계 혐의에 대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