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의운영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연구과제 부정 수행, 출장 및 병가 허위 사용,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사용자가 제출한 지출 관련 문서, 출장 및 병가 사용 기록, 참고인 진술을 통해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주요 사실관계를
판정 요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의운영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연구과제 부정 수행, 출장 및 병가 허위 사용,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사용자가 제출한 지출 관련 문서, 출장 및 병가 사용 기록, 참고인 진술을 통해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주요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으며, 그 밖에 징계사유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제1징계사유 내지 제4징계사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의운영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연구과제 부정 수행, 출장 및 병가 허위 사용,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사용자가 제출한 지출 관련 문서, 출장 및 병가 사용 기록, 참고인 진술을 통해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주요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으며, 그 밖에 징계사유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제1징계사유 내지 제4징계사유 모두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개최한 초심과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하는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