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0.05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는 영업실적이 전무하다는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점,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였다는 점 등을 징계사유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가 주장한 영업실적 전무, 직장 내 괴롭힘, 영업비밀 누설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됐
다.
핵심 쟁점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 관련자를 징계위원으로 구성한 절차상 하자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가 제시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
다. 특히 4번째 징계사유 관련자를 징계위원으로 참여시켜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절차 하자가 인정됐다.
판정 상세
가.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는 영업실적이 전무하다는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점,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였다는 점 등을 징계사유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취업규칙 제63조제3항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4번째 징계사유 관련자인 장○○을 징계위원으로 구성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장○○이 징계 의결에 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