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지도라는 미명 하에 부하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지속·반복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지도라는 미명 하에 부하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지속·반복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지도라는 미명 하에 부하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지속·반복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이전에도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가 되어 서약서를 작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특별교육을 받은 점, 인격권을 해치는 발언 등이 지속·반복한 점, 그러한 행위가 직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김과 동시에 조직본위기를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강등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내·외부위원을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나, 초심과 재심 모두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하고 위원장 1명과 내·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하여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
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지도라는 미명 하에 부하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지속·반복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지도라는 미명 하에 부하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지속·반복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이전에도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가 되어 서약서를 작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특별교육을 받은 점, 인격권을 해치는 발언 등이 지속·반복한 점, 그러한 행위가 직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김과 동시에 조직본위기를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강등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내·외부위원을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나, 초심과 재심 모두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하고 위원장 1명과 내·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하여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지도라는 미명 하에 부하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지속·반복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이전에도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가 되어 서약서를 작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특별교육을 받은 점, 인격권을 해치는 발언 등이 지속·반복한 점, 그러한 행위가 직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김과 동시에 조직본위기를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강등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내·외부위원을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나, 초심과 재심 모두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하고 위원장 1명과 내·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하여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