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육아휴직 미승인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무태만에 따른 채용 지연 행위’, ‘스마트폰으로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녹음한 행위’ 중 ‘육아휴직 미승인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근신)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육아휴직 미승인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무태만에 따른 채용 지연 행위’, ‘스마트폰으로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녹음한 행위’ 중 ‘육아휴직 미승인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육아휴직 미승인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무태만에 따른 채용 지연 행위’, ‘스마트폰으로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녹음한 행위’ 중 ‘육아휴직 미승인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최근 3년간 “근신” 처분한 사례의 각 징계사유가 ‘성실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복무관련 규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1개 또는 2개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성실 의무 위반, 친절공정의 의무위반 및 보안관계 법령위반’ 중 일부사유가 제외되더라도 “근신”의 양정을 유지하는 것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소명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육아휴직 미승인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무태만에 따른 채용 지연 행위’, ‘스마트폰으로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녹음한 행위’ 중 ‘육아휴직 미승인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육아휴직 미승인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무태만에 따른 채용 지연 행위’, ‘스마트폰으로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녹음한 행위’ 중 ‘육아휴직 미승인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최근 3년간 “근신” 처분한 사례의 각 징계사유가 ‘성실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복무관련 규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1개 또는 2개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성실 의무 위반, 친절공정의 의무위반 및 보안관계 법령위반’ 중 일부사유가 제외되더라도 “근신”의 양정을 유지하는 것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소명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육아휴직 미승인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무태만에 따른 채용 지연 행위’, ‘스마트폰으로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녹음한 행위’ 중 ‘육아휴직 미승인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최근 3년간 “근신” 처분한 사례의 각 징계사유가 ‘성실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복무관련 규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1개 또는 2개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성실 의무 위반, 친절공정의 의무위반 및 보안관계 법령위반’ 중 일부사유가 제외되더라도 “근신”의 양정을 유지하는 것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소명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