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규정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근로자를 징계의결 요구하면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한 것은 징계처분과는 구분되는 인사명령으로서 그 기간 중 임금이 감소되나 통상의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으므로 정당하고, ②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금고
판정 요지
가. 중앙회의 요구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이 무효인지1) 위 처분은 사용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한 것으로, 중앙회의 ‘제재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금고의 재량이 일정부분 제약된다고 하여 중앙회의 제재조치 요구에 따른 금고의 처분을 중앙회의 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2) 새마을금고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금고의 정관에 따르면 중앙회가 금고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제재조치를 요구할 권한이 있음이 인정된다.3) 따라서 중앙회가 그 권한을 넘어서 직접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거나 중앙회는 금고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음에도 제재조치 요구 등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근로자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1) 1차 직위해제(및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4개월이 지나서 신청하여 부적법하다.2) 2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사유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는 것이
다. 금고의 인사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어 조사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직원’, ‘징계의결의 요구에 있는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자를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었으므로 그 사유는 이 사건 금고의 인사규정에 부합한
다. 이 기간 임금이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통상의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2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다. 징계면직 처분의 정당성1) 근로자는 금고에서 이사장과 전무를 제외하면 가장 상급자로서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서 우위에 있음이 인정되고,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참고인 등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가 폭언, 모욕, 폭력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2)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장기간 반복되어 온 점, 금고는 직장 내 괴롭힘의 고의성이 있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면직 처분을 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소규모 사업장인 금고로서는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가 어려워 보이는 점,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들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면직 처분을 선택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3)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중앙회의 청문, 이사회 개최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무엇인지는 근로자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의 소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징계 절차에 관한 금고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다. 또한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도만으로도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아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하자도 없다.
라. 결론1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 2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징계면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한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규정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근로자를 징계의결 요구하면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한 것은 징계처분과는 구분되는 인사명령으로서 그 기간 중 임금이 감소되나 통상의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으므로 정당하고, ②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금고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요구할 권한이 있으므로 금고가 중앙회의 제재조치 요구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이 위법하다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장기간 계속된 점,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