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은 정당하며,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부속기관에 대한 구제신청의 법적 효과도 사용자에게 미친다고 보아,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고 봄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처리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8건의 사실관계만으로도 신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다수의 신고인이 유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신고인들이 달리 허위 진술을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는 3가지로 감봉 외의 다른 처분을 할 여지가 없는 점, 신고인이 다수인 점, 징계대상 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점, 근로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징계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처리결과 통지서를 통해 적어도 8건에 대해서는 징계대상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이미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이상 소명기회 미 부여에 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음
마. 보직해임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되지 않아 보직해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