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징계사유인 ① 직원 간 분열 조장, ② 서비스마인드 결여,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④ 모호한 강습 규정 안내, ⑤ 근무 전 도급계약 체결 원칙 미준수에 대하여 스포츠센터의 회원들, 피해자들과 다수의 강사가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징계사유인 ① 직원 간 분열 조장, ② 서비스마인드 결여,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④ 모호한 강습 규정 안내, ⑤ 근무 전 도급계약 체결 원칙 미준수에 대하여 스포츠센터의 회원들, 피해자들과 다수의 강사가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한 괴롭힘 행위를 교차·중복하여 확인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부센터장으로서 센터장을 보좌하고 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징계사유인 ① 직원 간 분열 조장, ② 서비스마인드 결여,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④ 모호한 강습 규정 안내, ⑤ 근무 전 도급계약 체결 원칙 미준수에 대하여 스포츠센터의 회원들, 피해자들과 다수의 강사가 실제 경험한 피해 사실이나 목격한 괴롭힘 행위를 교차·중복하여 확인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부센터장으로서 센터장을 보좌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직속 상사의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비난하여 위계질서를 훼손한 점, 신분이 안정적이지 않은 수영강사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 다수가 퇴사한 점, 비위행위에 대하여 전·현직 18명의 부하 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1월의 징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않고, 별도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고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