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적 지시 및 금전사기, 금품 수수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적 지시 및 금전사기, 금품 수수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적 지시 및 금전사기, 금품 수수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비위행위가 반복적이며 피해자도 다수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기에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
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적 지시 및 금전사기, 금품 수수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적 지시 및 금전사기, 금품 수수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비위행위가 반복적이며 피해자도 다수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기에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적 지시 및 금전사기, 금품 수수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비위행위가 반복적이며 피해자도 다수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기에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