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촬영이 있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에 연락을 하였다는 점, 초상권 침해 행위를 하였는지조차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하였다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집단적 괴롭힘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 경찰이 출동한 당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촬영이 있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에 연락을 하였다는 점, 초상권 침해 행위를 하였는지조차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하였다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집단적 괴롭힘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 경찰이 출동한 당시 판단: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촬영이 있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에 연락을 하였다는 점, 초상권 침해 행위를 하였는지조차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하였다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집단적 괴롭힘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 경찰이 출동한 당시 무단 촬영이나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내부적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병원의 환자나 직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병원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조리실장이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않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환자와 직원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정상적인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이 고령의 환자들이 있는 병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직 7일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촬영이 있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에 연락을 하였다는 점, 초상권 침해 행위를 하였는지조차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하였다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집단적 괴롭힘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 경찰이 출동한 당시 판단: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촬영이 있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에 연락을 하였다는 점, 초상권 침해 행위를 하였는지조차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하였다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집단적 괴롭힘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 경찰이 출동한 당시 무단 촬영이나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내부적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병원의 환자나 직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병원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조리실장이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않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환자와 직원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정상적인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이 고령의 환자들이 있는 병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직 7일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촬영이 있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에 연락을 하였다는 점, 초상권 침해 행위를 하였는지조차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하였다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집단적 괴롭힘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 경찰이 출동한 당시 무단 촬영이나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내부적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병원의 환자나 직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병원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조리실장이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않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환자와 직원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정상적인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이 고령의 환자들이 있는 병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직 7일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처분결정 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