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보직 변경은 강등이 아닌 인사명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며, 정직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수준과 양태의 심각성 등을
판정 요지
가. 2023. 8. 1. 자 인사발령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근로자에 대한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2023. 8. 1. 자 인사발령은 징계의 종류인 강등이 아닌 근로자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팀장’ 직책만을 해임하는 인사명령임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다.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감사 대상(자료)에 대한 은폐, 협력사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 및 언행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소위 ‘갑질’로서 비위행위의 수준과 양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지 않은 점, ③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함
판정 상세
보직 변경은 강등이 아닌 인사명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며, 정직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수준과 양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