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시내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회사의 반복적인 지시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제출을 거부하며 회사의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방해한 시내버스 운전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교통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원에게 교통사실확인원을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러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회사에서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업무지시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업무지시 불이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지시 이행을 거부하는 등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업무지시 불이행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에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자 인사위원회를 세 차례나 개최하였음에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소명도 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동안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징계 절차에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