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상급자인 매니저를 대하는 행위, 동료 매니저에게 즉각적인 미팅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인 행위, 인사팀, 동료 및 사내 변호사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낸 행위 등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의 상급자에 대한 태도, 동료에게 언성을 높인 행위, 수차례 이메일 발송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 해고하였
다. 또한 근로자가 병가 및 연차유급휴가를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해당 행위들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으로 인정되지 않았
다. 아울러 휴가 사전 미승인으로 인한 회사 손실도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모두 인정될 수 없었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상급자인 매니저를 대하는 행위, 동료 매니저에게 즉각적인 미팅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인 행위, 인사팀, 동료 및 사내 변호사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낸 행위 등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병가 및 연차유급휴가 승인을 수일 전에 받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쳤는지는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어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