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법인카드 부정 사용, 협력업체로부터의 향응 수수, 부하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 소홀, 회사 도면 및 제작 사양서 유출 방치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법인카드 부정 사용, 협력업체로부터의 향응 수수, 부하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 소홀, 회사 도면 및 제작 사양서 유출 방치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감안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법인카드 부정 사용, 협력업체로부터의 향응 수수, 부하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 소홀, 회사 도면 및 제작 사양서 유출 방치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감안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 규정에 따른 형식적 절차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상의 징계사유의 내용이 구체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징계위원회를 거치면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위원회 이후 징계사유가 추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치유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