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경고 처분은 인사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이고 경고 처분의 주된 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행한 경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판정 요지
가. 경고 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경고 처분 1회당 인사평정 시 2점 감점의 인사상 불이익이 있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제재로써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다.
나. 경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경고 처분은 아랫년차 간호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의료원의 직원인사평정규정 제19조를 적용하여 경고 처분을 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형평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고가 징계처분 종류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경고 처분은 인사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이고 경고 처분의 주된 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행한 경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