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를 모르는 사람을 보냈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회사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에 대한 언어적 비하 발언, 업무 배제, 억압적 분위기 조성 등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하였
다. 근로자는 해당 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회사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
다. 징계(제재로서의 해고)는 징계사유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입증이 불충분한 사유에 근거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를 모르는 사람을 보냈다.”, “니가 알아서 해라.”, “뭐라하노.”, “니하고 회식은 안 한다.” 등의 발언, 직하위직의 업무능력 무시 및 업무에서의 배제, 억압적인 분위기 조성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자료가 없어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