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협력업체 갑질’,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협력업체 갑질’,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협력업체 갑질’,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무단결근’의 경우 근로자가 신병치료를 위해 휴직신청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먼저 구두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휴직을 불허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이 유발된 사정이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은 직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물건값을 대신 내도록 한 행위를 하였으나 금액이 크지 않고 술자리에서 부하직원들에게 불편한 행동을 한 사정은 인정되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해고’를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협력업체 갑질’,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무단결근’의 경우 근로자가 신병치료를 위해 휴직신청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먼저 구두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휴직을 불허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이 유발된 사정이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은 직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물건값을 대신 내도록 한 행위를 하였으나 금액이 크지 않고 술자리에서 부하직원들에게 불편한 행동을 한 사정은 인정되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해고’를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