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11가지 중 업무지시 불이행 및 위계질서 침해, 허위 보고 등 6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수차례에 걸친 요청 및 설득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업무담당자 변경에 대한 이의
판정 요지
징계해고에 있어서 징계사유의 상당수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11가지 중 업무지시 불이행 및 위계질서 침해, 허위 보고 등 6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수차례에 걸친 요청 및 설득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업무담당자 변경에 대한 이의 제기 과정에서 허위 증거 수집 보고 등 그 비위행위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여짐, ② 근로자의 반복된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11가지 중 업무지시 불이행 및 위계질서 침해, 허위 보고 등 6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수차례에 걸친 요청 및 설득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업무담당자 변경에 대한 이의 제기 과정에서 허위 증거 수집 보고 등 그 비위행위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여짐, ② 근로자의 반복된 업무지시 거부, 근로자가 회사 임직원에 대해 회사 내부고발 신고시스템(Speak up)에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반복하여 등록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으로 회사 임직원들이 업무부담,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 만으로도 그 비위행위가 중하다고 판단되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여짐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
음. 따라서 해고는 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