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7조(징계사유)제8호 및 인사규정 제47조(징계사유)제1호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7조(징계사유)제8호 및 인사규정 제47조(징계사유)제1호에 해당된다.
나. 그러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과거 징계전력이 없고 표창이력이 있는 점, 사용자의 사업목적을 본
판정 상세
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7조(징계사유)제8호 및 인사규정 제47조(징계사유)제1호에 해당된다.
나. 그러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과거 징계전력이 없고 표창이력이 있는 점, 사용자의 사업목적을 본질적으로 저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재단의 질서를 크게 훼손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강등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