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6.10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피해자를 대함에 있어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피해자를 대함에 있어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 판단: 근로자가 피해자를 대함에 있어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피해자를 대함에 있어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