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3가지 중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3가지 중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3가지 징계사유 중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가장 중한 청렴의무 위반을 기준으로 정하고 성실의무 위반을 참작하여 가중한 점, 근로자가 장애인 교육기관의 직원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3가지 중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3가지 징계사유 중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가장 중한 청렴의무 위반을 기준으로 정하고 성실의무 위반을 참작하여 가중한 점, 근로자가 장애인 교육기관의 직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500만원이라는 큰 액수의 금품을 제공한 점, 재단 내 기강확립, 재발방지를 위하여 금품제공 행위에 대하여 엄중 문책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 등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쳤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상 하자에 대해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