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 비위행위( ① 병원의 경영이념을 크게 훼손하였으며, 병원 운영에 관한 원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언행을 한 행위, ② 병원과 직원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동료 직원을 선동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병원 운영을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 비위행위( ① 병원의 경영이념을 크게 훼손하였으며, 병원 운영에 관한 원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언행을 한 행위, ② 병원과 직원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동료 직원을 선동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병원 운영을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 비위행위( ① 병원의 경영이념을 크게 훼손하였으며, 병원 운영에 관한 원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언행을 한 행위, ② 병원과 직원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동료 직원을 선동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병원 운영을 방해하였으며, 해당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켜 고통을 준 행위, ③ 케어팀 팀원 간 분열 및 관계악화를 유발해 근무환경을 저해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행위) 중 ③의 비위행위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일부 사유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과거 징계 이력이 없고,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일부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결정하기에 앞서 근로자에게 사과, 반성,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는 등의 완화적 조치나 노력을 기울인 사실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 비위행위( ① 병원의 경영이념을 크게 훼손하였으며, 병원 운영에 관한 원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언행을 한 행위, ② 병원과 직원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동료 직원을 선동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병원 운영을 방해하였으며, 해당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켜 고통을 준 행위, ③ 케어팀 팀원 간 분열 및 관계악화를 유발해 근무환경을 저해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행위) 중 ③의 비위행위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일부 사유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과거 징계 이력이 없고,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일부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결정하기에 앞서 근로자에게 사과, 반성,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는 등의 완화적 조치나 노력을 기울인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