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폭행으로 회사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근로자와 쌍방폭행 당사자의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하기 전에 징계절차가 개시되었고, 감봉의 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나. ① 근로자가 회사 직원을 폭행하여 폭행죄로 처분을 받는 등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쌍방폭행 당사자에 대한 징계양정 결정 시 선제 공격자, 폭행의 수위나 양상,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자의 편향된 인식에 따라 양정기준이 결정되는 ‘개전의 정’이라는 내심의 영역으로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외 징계절차상 흠결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
함.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함